원내(성)폭력 신고
수련생활원내(성)폭력 신고

원내 (성)폭력신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1조의 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하여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형절차

  • 01

    신고

  • 02

    상담/조사

  • 03

    심의

  • 04

    조치/보고

01 신고
  • 원내 (성)폭력신고에 신고된 내용은 비밀유지 및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신고는 전공의 건의함,전화,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전공의 건의함(방문): 권역응급센터 4층 교육수련팀 앞
    • 전화: 052-250-7013
    • 이메일: seo@uuh.ulsan.kr
02 상담/조사
  •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한다.
  • 실제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을 구성한다.
  • 신고인이 조사를 원치 않거나, 조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03 교육수련위원회(징계 등 심의)
  • 사건 조사 후, 사실확인이 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04 조치/보고
  • 교육수련부는 조사의 경과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