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1조의 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하여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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