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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의료)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1,00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 과정 이수 및 학습평가 합격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뜻하며, 자격 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매년 수련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