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영상판독결과지 등),영상사본(MRI, CT, PET 등)
 
단, 진료 중 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상담 후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응급실 및 병동 재원중인 환자는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후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대리인의 경우(형제, 자매, 친척 등)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작성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별로 구비해야할 서류 제공
		   
		
			
				| 구 분 | 
				구비서류 | 
			
		
		
			
			| 환자 사망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사망사실 확인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자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진단서
 
					 
				 | 
			
			
			| 행방불명자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의사무능력자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의사무능력자 증명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발급시간 : 평일 8:30~17:30까지
 
	- 발급장소 : 신관 1층 의무기록발급 창구
 
	- 의무기록 및 영상DVD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