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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7-03 11:17 1,088
입 찰 공 고
※ 입찰 참여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제출(문의:구매팀 최자경대리/T.052-250-7931)
① 납품에 필요한 운반 및 제반 비용 업체 부담
② Generator 주 1회 이상 납품
③ FC-CIP 주 3회 납품(월, 수, 금)
④ 기타 동위원소 의약품 주 2회 이상 납품
⑤ 병원에서 발주 후 평일 기준 2~3일 이내에 납품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며, 유효기간 내 사용이 어려워 병원에서 반품 요청 시 교환 또는 반품 가능한 업체
8) 수량 변동
납품 수량은 환자 수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계약된 수량보다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9) 계약 단가 조정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 기준가 변동 시 동일품목 변동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대체 품목은 동일 성분 계약 단가율로 적용하며, 비급여 및 신규제조 품목 등 계약 단가율 조정이 어려울 경우공급업체 입찰에 의하여 결정한다.
10)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I-131(환자당 10L)은 물(생수) 공급이 가능한 업체
11) 납품실적
최근 1년간(18.01.01~18.12.31)의 종합병원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한 업체
1) 입찰서류 접수 후 참가자격 미 충족 시 입찰을 제한 할 수 있음.
2) 상기 업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유선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해당 입찰의 입찰예정 총 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시 납부 하여야 하며(보증기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 낙찰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됩니다.
1) 당 병원 예정가격(목표예정가)내 총액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2) 동일 금액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자만 재입찰 시행
낙찰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3,000,000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월 익월 지급(20일 현금지급)
2) 3,000,000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 월 4개월 후 지급(20일 현금지급)
1) 입찰 참가자격이 업는 자가 입찰한 입찰
2) 제안서가 지정된 장소 및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3)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4)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 특기사항
입찰 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 행위나 타 업체의 참가 저지 행위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 하게 한 사항이 낙찰 후 발견 시 부적격 업체로 무효 처리되며, 법에 따라 처리됨을 사전에 공시 합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9년 07월 03일
울산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