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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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방사성의약품 공급업체 선정

관리자 2019-07-03 11:17 1,088

입  찰  공  고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입 찰 명 : 울산대학교병원 방사성의약품 공급업체 선정
  •   2) 물 품 명 : 방사성동위원소 Generator 외
  •   3) 입찰방법 : 경쟁입찰(총액견적입찰)
  •   4) 공급계약기간 : 2019. 08. 01. ~ 2022. 07. 30.(03년)

 

  1. 2. 제출 방법 및 기한
  •   1) 제출방법 : 방문접수
  •   2) 제출기한 : 2019년 07월 12일(금) 오후 3시까지(시간엄수)

    ※ 입찰 참여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제출(문의:구매팀 최자경대리/T.052-250-7931)

 

  1. 3. 입찰참가 자격
  •   1)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인,허가 등록업체
  •   2) 병원에서 요청 시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자료 및 관련서류를 병원에 제출 가능한 업체
  •   3) 아래의 납품 시기 및 운반 세부조건에 합당한 업체

    ① 납품에 필요한 운반 및 제반 비용 업체 부담

    ② Generator 주 1회 이상 납품

    ③ FC-CIP 주 3회 납품(월, 수, 금)

    ④ 기타 동위원소 의약품 주 2회 이상 납품

    ⑤ 병원에서 발주 후 평일 기준 2~3일 이내에 납품      

  •   4) 병원에서 긴급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기간에 관계없이 수시 납품 가능한 업체
  •   5) 제조사의 생산 중단, 수입 부족으로 인한 재료 품절 등 계약 품목의 공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부서의 승인을 거쳐 대체 품목 납품이 가능한 업체
  •   6) 병원에서 계약 품목 외 변경 및 신규 검사에 필요한 방사성의약품 요청 시 납품 가능한 업체
  •   7) 유효기간 및 반품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며, 유효기간 내 사용이 어려워 병원에서 반품 요청 시 교환 또는 반품 가능한 업체

  8) 수량 변동

     납품 수량은 환자 수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계약된 수량보다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9) 계약 단가 조정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 기준가 변동 시 동일품목 변동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대체 품목은 동일 성분 계약 단가율로 적용하며,  비급여 및 신규제조 품목 등 계약 단가율 조정이 어려울 경우공급업체 입찰에 의하여 결정한다.

 10)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I-131(환자당 10L)은 물(생수) 공급이 가능한 업체

 11) 납품실적

     최근 1년간(18.01.01~18.12.31)의 종합병원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한 업체   

 

  1. 4. 참가 유의사항

  1) 입찰서류 접수 후 참가자격 미 충족 시 입찰을 제한 할 수 있음.

  2) 상기 업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유선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

 

  1. 5. 제출 서류
  •   1) 동위원소 재료 공급업체 선정 참가신청서 및 유의서– 각1부
  •   2) 견적서(부가세포함/원단위 기재) – 1부
  •   3) 견적(입찰) 이행각서 (본원 소정양식으로 첨부파일 참조) – 1부
  •   4)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증 및 업종에 필요한 인, 허가증 사본 – 각1부
  •   5) 납품실적증명서(최근1년) - 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7) 인감증명서 - 1부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1부
  •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10)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  11) 사용인감계 -1부
  •    가) 위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기재하시고 인감을 날인
  •    나) 견적(입찰)이행각서, 입찰유의서(당 병원양식)는 상호명판을 사용하여 인감을 날인
  •    다) 견적서는 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

   

  1. 6. 입찰보증금

   해당 입찰의 입찰예정 총 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시 납부 하여야 하며(보증기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 낙찰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됩니다.

 

  1. 7. 낙찰자 선정방법

  1) 당 병원 예정가격(목표예정가)내 총액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2) 동일 금액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자만 재입찰 시행

 

  1. 8. 계약의 성립

  낙찰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9.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0. 대금지급조건(당 병원 자재대 지불규정에 의함)

  1) 3,000,000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월 익월 지급(20일 현금지급)

  2) 3,000,000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 월 4개월 후 지급(20일 현금지급)

 

  1. 11. 입찰무효

  1) 입찰 참가자격이 업는 자가 입찰한 입찰

  2) 제안서가 지정된 장소 및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3)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4)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1. 12.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입찰 전 필요한 모든 사항 (입찰유의서)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선정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4) 상기의 일정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5) 기타 문의사항
    •    - 구 매 팀 : 최자경대리(T.052-250-7931)
    •    - 핵의학팀 : 차재훈팀장(T.052-250-823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

입찰 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 행위나 타 업체의 참가 저지 행위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 하게 한 사항이 낙찰 후 발견 시 부적격 업체로 무효 처리되며, 법에 따라 처리됨을 사전에 공시 합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9년 07월 03일

 

 

울산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