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 찰 명 :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2) 입찰방법 : 경쟁(견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계약기간 : 2019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2년)
4) 사용물량 : 505톤(2018.03 ~ 2019.02)실적
2. 견적제출 방법 및 시간
1) 입찰(견적접수 마감)
가. 시 간 : 2019년 4월 8일(월) 14시까지
나. 제출방법 : 아래의 2가지 방법 동시 제출
① 팩스(052-250-8076)
② 이메일 전송(sang5128@uuh.ulsan.kr)
3. 입찰참가 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한 수거 운반, 처리업자
3) 암룰박스(1개, 30루베(㎡)급 대형)는 업체가 무상 대여해야 함.
4)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 (법적 사항 충족 및 유지 필요)
5) 주 3회 이상 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 (현재 화, 목, 토 1회당 3톤 이상)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예정금액(년간 예상 사용 총액)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울산대학교병원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경쟁(견적)입찰이며, 최저가견적 제출업체
8. 계약의 성립
낙찰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시 제출 서류
1) 견적서(총괄표/부가세포함/원단위 기재) – 1부
2) 견적(입찰) 이행각서 (본원 소정양식으로 첨부파일 참조) –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4)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타 업체 납품 실적 – 1부
가. 위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하시고 인감을 날인
나. 견적(입찰)이행각서는 상호명판을 사용하여 인감을 날인
10. 당 병원 자재대 지급 조건에 따름
1) 3,000,000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월 익월 지급(20일 현금지급)
2) 3,000,000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 월 4개월 후 지급(20일 현금지급)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선정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3) 상기의 일정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
가. 울산대학교병원 구매팀 서 문 상 과장(T: 052-250-7935)
※ 특기사항
입찰 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행위나 타 업체의 참가 저지행위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문란 하게 한 사항이 낙찰 후 발견 시 부적격 업체로 무효 처리되며, 법에 따라 처리됨을 사전에 공시 합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9년 4월 01일
울산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