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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12-26 14:10 2,854
일찰공고 번 호 |
입찰건명 |
입찰설명회 일시/장소 |
입찰참가신청 접수일시/장소 |
입찰실시 |
입찰방법 |
제2017-1호 |
진료재료 구매대행계약 (BB TRANSFER BAG 600ML 외 5,034품목) |
2018.01.04(목) 14:00 본원 별관3층 회의실 |
2018.01.12(금) 14:00까지 본원 별관2층 구매팀 |
2018.01.16(화) 11:00 본원 별관3층 회의실 |
일반경쟁에 의한 품목별 총액입찰 |
1)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중이거나,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2)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등 계약품목과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록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관련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3) 최근 2년이내 상급종합병원 이상 거래실적 있는 업체
4) 입찰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함(공시 시간 이후 입장 불가)
5) 일 1회이상, 원내 청구부서에 계약업체의 직원이 배송 가능한 업체 (병원내 전부서 직배송)
6) 원내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원내 물류창고에 업체직원 1명 이상 상주 필수)
7) 병원과 1시간 거리 이내에 물류창고(70평이상)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8)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입찰 부적격 업체로 판단 될 경우 입찰을 제한할 수 있음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현장인도납품조건으로 한다.
2) 입찰 대상 전체 품목의 견적을 제출한다.
(전체 품목중 한품목이라도 견적 누락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무효 처리)
3) 입찰참가자는 품목의 규격, 단위 및 제조회사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입찰공고에 게시된 입찰리스트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입찰단가 및 금액을 입력한 후 USB에 저장하여
출력물과 함께 봉인하여 입찰장소에 제출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위임 체크)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실적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8) 시, 국세 완납 증명원 1부
9) 입찰 직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0)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된 등록증 및 KGSP 적격업소 증명서 1부
11) 입찰보증금 1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2) 견적(입찰)이행각서 1부
13) 업체 소유의 물류창고 등기부등본 1부
(임대운영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운영 예정일 경우 2월중 입주조건의 물류창고 임대차 가계약서)
1) 당 병원 예정가격(목표예정가)이하 총액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함
2) 유찰 시 당 병원 결정에 의함
입찰예정 총 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참가 신청시 납부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상) 낙찰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됨
- 3,000,000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월로부터 익월 20일 현금지급
- 3,000,000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월로부터 4개월 후 20일 현금지급
1) 입찰자는 입찰 전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선정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3) 계약품목대상 품목 중 일부 품목은 당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입찰 내용물을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여 입찰등록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병원 구매팀(T. 052-250-79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
입찰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행위나 타 업체의 참가 저지행위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 하게 한 사항이
낙찰 후 발견 시 부적격업체로 무효 처리되며, 법에 따라 처리됨을 사전에 공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