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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과 동상

관리자 2010-01-08 10:11 3,242

 
체온 35℃이하 ··· 연말연시 발생률 높아
의식장애 등 손상 심할땐 응급실 가야
노약자·영아 많아…체온 오르면 회복
피로하거나 과다한 음주 동상위험 커
 
■ 김선휴 울산대병원 교수에 들어본‘저체온증과 동상’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체온증과 동상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선휴 교수로부터 저체온증과 동상의 증상 및 치료 등에 대해 들어본다.
 저체온은 인체의 적정온도 이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체온이 35℃ 이하일 때를 일컫는다. 이 같은 저체온에 대한 위험은 시기적으로는 겨울철 특히 음주가무가 횡행하는 연말연시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섭씨 16~21℃ 이하의 기온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바람 부는 날 비를 맞은 경우 16~21℃에서도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추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체격에 비해 신체표면의 면적이 커 상대적으로 열손실이 많은 영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김선휴 교수는 “특히 낚시를 한다거나 그밖에 배 위에서 작업 중 고의나 실수로 물에 빠진 이후 구조돼 응급실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저체온증을 보이고 있다”며 요즘같은 겨울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체온증은 일반적으로 32~35℃ 정도에서는 춥고 떨리는 증상을 포함해 맥박이 빨라지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 등 인체 신진대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 32℃ 이하로 체온이 떨어지면 호흡이나 맥박이 느려지고 오한이나 떨리는 증상이 없어지고 체온이 28℃ 이하의 극심한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면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혼수상태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심장이 멎으면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김 교수는 “저체온에 빠졌을 때는 더 이상 저체온에 영향을 주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 “옷이 젖었거나 얇은 경우 마르고 두툼한 옷으로 바꿔주는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의식장애 등 심한 손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 추가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저체온 자체가 인체의 대사를 떨어뜨려 인체 각 장기를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온만 높여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저체온에 의한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동상은 저체온증과 다르게 추위에 노출된 신체 일부에 한랭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귀나 코 또는 손발 등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상은 등산, 낚시, 야외활동 등의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발생하게 되고 특히 피로가 동반된 경우, 영양상태가 나쁜 경우, 과다한 음주를 했을 경우 그 위험이 증가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방한장구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겨울철 산행을 하는 경우 또는 최근 들어 겨울철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야외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 즐길 경우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다.
 동상은 의학적으로 동상, 참호족, 동창으로 나누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동상으로 불린다. 증상은 대개의 경우 동상 부위의 피부는 창백해지고 차가우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상이 생긴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동상은 추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데 가능한 조건이라면 40~42℃의 따뜻한 물에 동상부위를 피부색이 붉은색으로 회복될 때까지 담가두면 곧 괜찮아진다.
 김 교수는 “만약 지속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있을 수 없어 얼었던 부위를 잠시 녹였다 다시 어는 과정이 반복되면 동창 부위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며 “이럴 경우 가능한 물기를 자주 제거해주는 방법, 예를 들면 장거리 보행 중이라면 여분의 양말을 준비해 갈아 신거나 수건으로 물기를 자주 닦아주며 동창 부위를 감싸는 정도의 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옥 기자   yorhee@iusm.co.kr
 
 
<출처: 울산매일 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