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인체유래물은행과 사전협약 후
인체유래물을 기탁하실 연구자께서는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41호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와
'기증동의서 설명문' 각 2부씩에 동의를 받으신 후
1부는 기증자에게 1부는 은행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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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2017-01-26 08:13 1,008
울산대학교병원 인체유래물은행과 사전협약 후
인체유래물을 기탁하실 연구자께서는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41호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와
'기증동의서 설명문' 각 2부씩에 동의를 받으신 후
1부는 기증자에게 1부는 은행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