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 평소 이용하시던 병원이 있다면 병원 전화번호, 병명 등을 메모해 둔다.
- 사전에 장례계획을 세우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례식장과 전화 상담한다.
- 영정용 사진과 임종 시 갈아입히실 깨끗한 옷 등을 준비해 둔다.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둔다.
-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故人의 육성을 녹음해 둔다. (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임종(운명)하면 장례식장으로 연락하여 장례관련 간단한 안내를 받는다.
(故人 및 상주의 인적사항, 연락처, 사망원인 등) 원하면 영구차(故人운구)를 보내드립니다.
- 자택에서 운명하실 경우 : 병원 응급실에서 故人 사망원인을 위하여 검안(檢案)하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안치 후 상담한다. (의사가 없는 시설기관에서 사망할 경우에도 동일함)
- 병원에서 운명하실 경우 : 간호사에게 장례식장 사용여부를 통보하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안치 후 상담한다.
-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 사체검안서 : 자택, 의사가 없는 시설기관, 외인사,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한 경우 등
-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 : 검사가 사망원인을 확인 후 발급되는 서류 (사망종류가 병사가 아닌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사망장소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함)
유족과 동행하여 고인을 안치하신 후에 장례관련 상담을 받는다.
- 상담을 받으시면, 장례기간에 喪主께서 불편함 없는 서비스로 안치∼발인, 장지에 모시는 순간까지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