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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단, 의료법에 의거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연장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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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및 모바일 본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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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근거에 따름 |
근로복지공단 |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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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암등록본부 | 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 암관리법 제14조 | [암등록 신고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발부위, 진단방법, 치료방법, 생존기간 등 |
|
질병관리본부 | 법정 감염병 보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연락처 등 |
|
혈액원 | 헌혈자 신고 | 혈액관리법 제8조 | [헌혈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신체정보, 혈액증서번호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VMS) |
자원봉사실적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자원봉사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
국세청 | 연말정산용 신고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후원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
환자안전사고 보고,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안전지표개발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6조 |
[보고자 정보]
보고자 연락처,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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